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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6개월 출근을못했는데 퇴직금은 6개월치는 깍이는지요

일을하다가 산업재해 6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산업재해 6개월 동안은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깍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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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간주이므로 퇴직금도 쌓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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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치료 기간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퇴직금 자체를 깎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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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기간도 재직한 근무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차감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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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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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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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 6개월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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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6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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