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휴업으로 인해
한달 쉬게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이라는
법으로 인해 70프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3가지가있는데
1. 한달정도 타부서로 임시근무하고 월급받기
2. 쉬는기간동안 그냥 무급으로 쉬는 방법
3. 올해 남아있는 연차 소진 후 월급 그대로 받기
회사에서 이렇게 세가지만 제시를 했을 경우에도 휴업수당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말해도 상관이없나요?
사측에서 다른제안을 꺼내면 노동자가 그조건안에서만 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