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오레오오즈
오레오오즈23.12.12

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회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휴업으로 인해

한달 쉬게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이라는

법으로 인해 70프로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3가지가있는데

1. 한달정도 타부서로 임시근무하고 월급받기

2. 쉬는기간동안 그냥 무급으로 쉬는 방법

3. 올해 남아있는 연차 소진 후 월급 그대로 받기

회사에서 이렇게 세가지만 제시를 했을 경우에도 휴업수당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말해도 상관이없나요?



사측에서 다른제안을 꺼내면 노동자가 그조건안에서만 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번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타부서에서라도 근무를 하라고 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고 이를 거절하면 휴업수당은 못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모두 제안에 불과하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과 3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하지 않으며, 1번의 경우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2안은 법적 기준인 휴업수당 70%가 더 나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3안의 경우 근로자께서 받아들이시겠다면 회사로서는 고마운 상황일 것입니다.


    1안을 받아 들이시거나, 휴업수당을 요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둘중에 하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타부서에서 일하고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과 쉬면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는 것 중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타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쉬면서 휴업수당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안을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임시적 전직 발령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