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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수동적인버드나무

은근히수동적인버드나무

번개장터 구매자가 돈을 일부만 보내고 계속 입금을 하지 않을때 집에 찾아가도 되나요

현직 고등 1학년입니다. 2024.10.24 거래 진행했고, 물품의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한 뒤 현재 11.27까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매자가 잠수를 타버려 경찰의 도움으로 연락이 되어 통화로 11.19까지 입금하겠다고 한 녹음본도 있지만, 구매자는 20살 대학생이나 돼서 온갖 핑계를 대며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람 집에 찾아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찾아가시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이 되거나 범죄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