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대표자인 회사에 작년9월부터 약 10개월정도 다니고 있고 출산은 올해 4월에 했습니다.
대표자가 시아버지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했지만 제출해야될 증빙자료들이 까다로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만 가입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안된다는 건 알고있었는데
최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신청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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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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