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