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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04

지급명령진행중 민사소송으로 변경된 채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채무자 일하는건지 안하는건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소액 대여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하면 돈을 하나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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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일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단계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2.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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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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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포함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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