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상여는 매월 산정하며 일한 양에 따라 상여금이 달라지고 일정 기준지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여 미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여는 평균산정임금으로 판단되어 상여도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방법, 조건, 시기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상여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니,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은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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