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여는 매월 산정하며 일한 양에 따라 상여금이 달라지고 일정 기준지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여 미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여는 평균산정임금으로 판단되어 상여도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방법, 조건, 시기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상여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니,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은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