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를 하지않는다는데 미합의시 어떻게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를 쳐서 사고가났습니다
전치 6주정도로 확인되구요 벌금300만원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측 (미성년자 아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않겠다고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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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지 않고 벌금이 3백만원 나온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적 처벌은 끝난것입니다.
남은 것은 민사적 손해 배상금인데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어서 형사문제가 종결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접촉해서 사고가 난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으시는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되시고
만약에 형사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