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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마운감자전

제법고마운감자전

임시보호하고있는 강아지 관련 문의입니다.

강아지 원주인이 포메 분양을 받고 애가 알로페시아 및 슬개골탈구 3.5기정도 진행이 된것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병원간걸로 (멜라토닌 처방) 본인은 방치한게 아니라고 주장 중이며 친구가 임시보호 하겠다고 데리고와서 같이 케어하고 수술 시킨 후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잠수를 탄 후 애를 돈주고 파양센터에 모르쇠 보냈더라구요 이미 이 강아지는 단체 통해서 학대고발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파양센터에도 본인이 임시보호하고있었다는 내용은 말하지않았더라고요? 그러고 돈주고 파양센터에 보낸겁니다. 잠수탄 기간동안 저 혼자 케어하고 병원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2개월 넘게 잠수탔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말씀드렸더니 파양센터에 보낸거고요 이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책임 부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