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보호하고있는 강아지 관련 문의입니다.
강아지 원주인이 포메 분양을 받고 애가 알로페시아 및 슬개골탈구 3.5기정도 진행이 된것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병원간걸로 (멜라토닌 처방) 본인은 방치한게 아니라고 주장 중이며 친구가 임시보호 하겠다고 데리고와서 같이 케어하고 수술 시킨 후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잠수를 탄 후 애를 돈주고 파양센터에 모르쇠 보냈더라구요 이미 이 강아지는 단체 통해서 학대고발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파양센터에도 본인이 임시보호하고있었다는 내용은 말하지않았더라고요? 그러고 돈주고 파양센터에 보낸겁니다. 잠수탄 기간동안 저 혼자 케어하고 병원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2개월 넘게 잠수탔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말씀드렸더니 파양센터에 보낸거고요 이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책임 부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