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23.08.21

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ㅇ근로기준법 56조 2항 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하면 휴일과 연장 으로 봐서 중복가산한다는 건데

왜 8시간 자체는 중복으로 처리를 안해주나요?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8시간자체는 그냥 휴일근로로 여기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