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근로기준법 56조 2항 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하면 휴일과 연장 으로 봐서 중복가산한다는 건데
왜 8시간 자체는 중복으로 처리를 안해주나요?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8시간자체는 그냥 휴일근로로 여기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기업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고 어느 정도 가산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주 52시간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처리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이며, 그 휴일 중에서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와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만 휴일근로와 중복가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