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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3.08.21

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ㅇ근로기준법 56조 2항 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하면 휴일과 연장 으로 봐서 중복가산한다는 건데

왜 8시간 자체는 중복으로 처리를 안해주나요?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8시간자체는 그냥 휴일근로로 여기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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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기업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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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고 어느 정도 가산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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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주 52시간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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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처리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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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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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이며, 그 휴일 중에서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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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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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와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만 휴일근로와 중복가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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