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채무사실등 채무자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좀 많은일들이 생겨서요
긍금한게 몇가지 있어 여쭈어봅니다
1.만난지 얼마 안된시점에서 불안해서 성관계중 몰래 녹음을 하고 끝난후 걸려서 사과하고 지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제가 전여자친구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 금액과 빌렸던 채무를 다음주 일요일까지 주겠다고 하자 당장 오늘 안주면 신고하겠다는데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합당한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 말하고 지인들이 저한테 녹취한게 사실이냐 돈 안준게 사실이냐 하고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제가 뭘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시며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한 성관계 당시 녹음했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소문유포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녹음을 하였다면 적발된 후 사과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녹음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떠한 취지로 말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지나 1항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부분을 하소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