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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7.25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년 8월 3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입사 하자마자 20년 8월 14일(금요일) 회사휴가라고해서 저도 마침 휴가를

갔습니다.

*편의상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은 뺌*


20년 9월 30일.10월1,2일 (추석 휴무)


20년도에는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21년도

1월1일 휴무(신정)

2월 11일 12일 (설날 휴무)

7월 26일 (월요일 여름휴가휴무)

9월 20일21일.22일 (추석휴무 월화수 )


21년도에도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회사 여서

22년도 전에는 연차가 빨간날 쉬면 차감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41개에

23년 8월 3일째에 16개가 더 생기는 걸로 알고있구요

차감되는 연차갯수가

20년도 -4개

21년도 -7개 맞는건가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해둔 상황이라 서로 맞춰봐야해서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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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회사는 22년도 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연차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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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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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01.01부터 비로소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서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사용하기로 했다면, 연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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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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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8월 3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2. 22년 이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1개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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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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