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입사 하자마자 20년 8월 14일(금요일) 회사휴가라고해서 저도 마침 휴가를
갔습니다.
*편의상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은 뺌*
20년 9월 30일.10월1,2일 (추석 휴무)
20년도에는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21년도
1월1일 휴무(신정)
2월 11일 12일 (설날 휴무)
7월 26일 (월요일 여름휴가휴무)
9월 20일21일.22일 (추석휴무 월화수 )
21년도에도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회사 여서
22년도 전에는 연차가 빨간날 쉬면 차감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41개에
23년 8월 3일째에 16개가 더 생기는 걸로 알고있구요
차감되는 연차갯수가
20년도 -4개
21년도 -7개 맞는건가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해둔 상황이라 서로 맞춰봐야해서 확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회사는 22년도 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연차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01.01부터 비로소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서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사용하기로 했다면, 연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8월 3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2. 22년 이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1개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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