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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7.25

연차 공휴일 대체 기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년 8월 3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입사 하자마자 20년 8월 14일(금요일) 회사휴가라고해서 저도 마침 휴가를

갔습니다.

*편의상 토요일 일요일은 뺌*


20년 9월 30일.10월1,2일 (추석 휴무)


20년도에는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21년도

1월1일 휴무(신정)

2월 11일 12일 (설날 휴무)

7월 26일 (월요일 여름휴가휴무)

9월 20일21일.22일 (추석휴무 월화수 )


21년도에도 이렇게 쉬었구요

다른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회사 여서

22년도 전에는 연차가 빨간날 쉬면 차감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41개에

23년 8월 3일째에 16개가 더 생기는 걸로 알고있구요

차감되는 연차갯수가

20년도 -4개

21년도 -7개 맞는건가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해둔 상황이라 서로 맞춰봐야해서 확인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질문입니다


저희는 영업소입니다

본사에서 추석.신정.설날 이런날 쉬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래서 문을닫고 쉬엇어요

그래도 제 연차가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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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이날 쉬는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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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명절 등 쉬라고 공문이 온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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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쉬라고 공문이 왔다고 해서 연차를 빼는 건 안됩니다.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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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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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는 것은 연차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보냈는지보다 서면합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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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이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는 다르지만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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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 날에는

    연차 대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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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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