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56조에서의 "범죄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최근 자주 회자되는 우영우의 한 장면중
"증여계약서를 작성 한 이후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폭행을 유발하고, 한대 맞은 후 경찰신고ㅡ이를 토대로 556조를 들어 증여계약 해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범죄행위란 어디까지 인가요? 형법에 나와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전부 포함해서 형사상의 제재를 받기만 하면 적용인가요?
2.해당 장면에서는 경찰 조서만을 가지고 해제를 받아냈는데 상대방도 인정을 한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범죄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3.만일 인정하지 않을 시 폭행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까지 증여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시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207482 판결). 즉, 아주 작은 죄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상대방이 끝까지 다툰다면 이에 대하여 혐의유무가 문제되게 되나, 상대방 역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인정되게 됩니다.
3. 폭행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까지가 아니라 민산본안판결 확정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