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년 재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인건가요?
한 회사에서 8년(2015.12.01~2023.11.30)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 밖에 되지 않는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소급 가입하여 수정 또는 정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자로서 상기 근로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에 151일 이상이라면 회사에 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몇일을 근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3일 이상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