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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천산갑10
우람한천산갑1024.02.08

근무시간변경 시행 1달후 거부할수있나요 ?

병원근무자입니다 2월이 되기 2주전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것에대해 텅보받았습니다 원래는 9-7까지 근무였으나 9-9 로 야간진료가 생겨났구요 한달에 한두번으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기로하고 지금 2회 진행해서 들어간상태구요 실행해보니 업무강도가 너무 쎄서 거부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계약서를 다시쓰진않았고 계약서상에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부할수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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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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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의 하에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 자진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길을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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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한 약정에 대해서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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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해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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