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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린이22.08.27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2년8월8일(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고, 저에게는 수습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병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나,

8월26일(금) 3주가 지난후 정당한 이유없이

저에게 사직서를 당장 제출하라고 강요하며 오늘까지

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녹음을 하였고,서면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1)원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에겐 수습기간이

없다고 하셔서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수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

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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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통보 시 해당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때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단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사직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한 해고통보도 법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