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2년8월8일(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고, 저에게는 수습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병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나,
8월26일(금) 3주가 지난후 정당한 이유없이
저에게 사직서를 당장 제출하라고 강요하며 오늘까지
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녹음을 하였고,서면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1)원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에겐 수습기간이
없다고 하셔서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수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
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