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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당일에 공연관람이 불가능해서 티켓를 시세보다는 싸게 판매했습니다. 티켓이 현장수령으로만 가능해서 환불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환불드려도 이상 없는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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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티켓을 판매하였으나 판매 당시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없었던 사정(현장 수령 불가)으로 인해서 환불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에 현장 수령 등 협조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곳이라면 상대방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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