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의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불이익조치로 징계가 있잖아요~ 그럼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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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사규 내 징계해고 정직의 중징계와, 감급 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징계로 견책, 경고가 있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있으며 중징계로 직위해제,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등이 징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