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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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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불이익조치로 징계가 있잖아요~ 그럼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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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사규 내 징계해고 정직의 중징계와, 감급 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방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징계로 견책, 경고가 있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있으며 중징계로 직위해제,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등이 징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