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급여받은 후 4대보험 급여신고
평일근무입니다
급여날은 6/24일인데
6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긎여를 받은후 일주일이 남는데
그럼 6/21일까지 일하고24일에받은 급여로 4대보험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남은 일주일까지합쳐서
28일까지 일하고받은 6월전체 급여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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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는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급여로 신고하시면 되며 28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에 대해 4대보험 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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