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해당 발언의 내용 및 상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