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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20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언젱가 TV에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해서요. 협박죄로 적용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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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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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해당 발언의 내용 및 상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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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소 등의 절차를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의 해악을 끼치려는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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