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언젱가 TV에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해서요. 협박죄로 적용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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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해당 발언의 내용 및 상황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소 등의 절차를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의 해악을 끼치려는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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