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으로 절도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되면 징역 선고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처분 결과가 얼마쯤 걸릴까요? 두달 안으로는 충분히 나올수는 있을까요? 만약 기소유예나 직결처분으로 판결이 나면 출석을 하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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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극히 소액의 절도라면
벌금형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처분결과는 3~4개월내로는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처분 결과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두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즉결심판 시에는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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