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처분 결과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두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즉결심판 시에는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