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초범으로 경찰서조사받고 합의안해주면 처벌수위는얼마나 형량이나오는지요? 벌금형나올수있는지요? 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초범이고 또 절도한 금액 자체가 엄청 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은 소액의 벌금형(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게 되는바,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약식기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