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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30

절도죄 초버이면서 합의안되면 ᆢ

절도죄초범으로 경찰서조사받고 합의안해주면 처벌수위는얼마나 형량이나오는지요? 벌금형나올수있는지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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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초범이고 또 절도한 금액 자체가 엄청 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은 소액의 벌금형(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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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게 되는바,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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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이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약식기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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