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일부는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확정기여형이구요.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함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서 근로자들 외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강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