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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4.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일부는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확정기여형이구요.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함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서 근로자들 외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강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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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디폴트옵션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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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한다면 근로자, 임원, 프리랜서를 떠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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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형식상 사업소득자이며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며 23년 7월 적용되는 디폴트옵션 설정역시

    설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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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여야 하나, 질문내용에 따른 사업소득자 퇴직연금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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