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잔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잔업 수당에 대하여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월 평균 40시간 정도 잔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업한 시간에 대하여 '원래의 월급에서 환산한 시급'으로 잔업수당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약 1만원)으로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잔업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원래 근무시간에 쳐주는 시급보다 오히려 적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잔업 시간 및 잔업 수당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요소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