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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을 아내가 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며느리는 증여세공제가 1000만원이라고 하여 다시 시아버지한테 드리고 남편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남편분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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