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통관] 중국 플랫폼 1688 사입 결제시 카카오페이, 중국계좌 입금내역 관세 증빙 가능한지?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오려 공부중입니다.
1688에서 물건을 사입할때 결제가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1] 직접 결제
[2] 대행사를 통한 결제
먼저 [2] 의 경우 인보이스 수취자는 수입자 이더라도, 수입자와 결제자(결제대행사)간의 거래대금대신 지불한것에대한 서류를 증빙하면 사업자통관(수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의 경우 TT송금이 가장 정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TT송금 외에, 카카오페이(사업자계좌연동), 중국국내 계좌이체(수입자본인명의계좌)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환치기 방지목적으로 TT외엔 거의 다 편법(또는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보면 카카오페이, 중국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사람이 더러 보여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결제 역시도 하나의 송금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연결고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송금된 내역 및 인보이스 송금내역 수출금액에 대한 일치성 증빙을 잘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가세의 경우 세무사와 한번더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