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요일 근로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3일 오전 8시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것 / 18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근무한 것 / 19일 오후 12시30분부터 20일 00시까지 근무한 것.
각각의 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5인 이상 중소기업이구요
+) 시급은 10,700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휴게 시간은 1일 1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