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약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연봉(월급)계약, 시급 계약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하려고 하는데,
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하면 될까요?
혹시 유의해야하는 부분이나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 출산 휴가(출산전후, 배우자 출산 등) 사용시 정부지원금 상한을 초과해서 회사가 급여 지급해야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일급 금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전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합하셔서 1주로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 / 주휴시간 포함 월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에, 통상시급을 산정하신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