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모님 증여세? 양도세?.
제가 참 많이 무지합니다...
지금 시세약2.4억정도에 아파트 제명의 보유중이고 어른들과 같이 생활중인상태이고 이제 결혼해야되서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 1주택자로되서 무주택신혼부부 대출이 어려운상황이라서 집을 아버지 혹 어머니 쪽으로 명의를 돌리고 합니다. 증여세?양도세? 잘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1.명의 이전하면 대출도 상환을 해야되는건지
2.어른들 명의로 돌릴시 세금이 얼마정도나올지
3.명의 이전한다고 쳤을때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바로 무주택이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의를 이전해도 대출도 같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2. 부담부 증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무주택으로 되긴 하나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청약을 하실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바뀌면 대출은 상환을 해야하고 매수자가 되는 사람이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나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1가구1주택이고 2년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는 안나옵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에는 방법이 크게 매매, 증여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대부분 대출상환을 하며, 증여일때에는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매매방식이라면 본인에게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 부모님에게는 취득세
증여방식이라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두방식에 따른 세금판단은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각 상황에 따라 정확한 비교를 해보셔야 ㅎ바니다.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청산일 기준 무주택자로 보지만 관련된 혜택을 이용할때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어야 별다른 문제없이 무주택자로써 신청및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1.대출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와 취득세(6억원이하 1%)를, 증여하는 사람은 대출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는 대출을 상환하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넘기면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가, 증여하는 사람은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명의 이전하게 되어 등기등록이 이전 완료되면 본인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즉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할 경우 2.4억일 경우 대략 27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무주택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