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잔 배달알바사고배상 처리
고2아들이 가족 몰래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부모동의서도 없이 일을시킨 업체에 배상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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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 없이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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