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아들이 가족 몰래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부모동의서도 없이 일을시킨 업체에 배상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 없이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