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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곰4
착실한곰424.03.19

근로계약서사본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과태료와 벌금 병과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관련(기간제근로자)하여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습니다.

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 내에 위반사항을 들어 과태료만 1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합의를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곧 전화가 올텐데 합의를 보실 건지 아니면 법대로 계속 진행하실건지 고민을 해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형사사건(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건)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서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도 과태료 처분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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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 사안인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단순히 과태료 사안에만 그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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