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 갑질을 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어 언론 보도가 되면 해당 공무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그 자체로 더 강한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 폭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단순히 견책, 감봉이 아닌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