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

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
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 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1. 단순승인 간주 및 상속포기 무효 위험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법원의 상속포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정산금의 법적 모순

    법적인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대가를 받고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므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법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3.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

    만약 조부모님께 숨겨진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가 무효화됨에 따라 질문자님도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넘기고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선 금전을 지급받기 전에 다른 상속인과 명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세요.

    상속 관련 문제들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서 파생된 금전을 수령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산 처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금전을 먼저 받은 뒤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이는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이후의 상속포기 신고가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