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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돼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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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전에 로스트아크 계정을 18만원에 판매했었는데 구매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다시 살 생각이 없냐고해서

8만원에 다시 구매했습니다.

근데 계정에 접속해보니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는지 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는 우편이 와있더라구요

제가 송금한 계좌는 더치트 기준으로 사기내역은 아직 없다고 뜨고 계정 명의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상대방과의 계정거래 내역을 보관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판매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속아 다시 구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하고,

    일단 명의자인 어머님에게 연락이 가고 실제 사용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