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요] 입주권 계약: 매도인 채무 상태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입주권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권은 처음이라 너무 불안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더구나 매도인 상황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매도인 상황
- 부부사이, 작년에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
- 폐쇄 등기부에 '매매'라고 되어 있음(왜 매매로 했냐고 물으니 부부지만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함)
- 남편이 자기 명의 집이 여러 채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부부 관계는 맞지만 세금 등 때문에
법적으로 분리(이혼)한 것으로 판단됨
- 입주권 명의는 아내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잘 몰라 시종일관 남편분 하고만 이야기함
- 명의자(아내분)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인 요청을 했는데, 남편이 본인 휴대폰을 보며
입금 확인하였다고 함(남편이 본인 휴대폰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 확인이 가능한가?)
- 다물권자 여부가 중요하므로 그것 중심으로만 확인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먼가 계속 찜찜하여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만약 아내 분(매도인)이 상환 압박이 들어오는 대출 혹은
세금 체납이 있다면 결국엔 이 입주권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 권리가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본인 휴대폰에서 타인(아내)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나요? 법적인 부부 사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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