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행) 채무자는 남편이고,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이라 되어있고 아내분한테 넘어간것 같네요?
구입을 진행하기전에 찝찝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