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대개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별도의 기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과 재산분할이 언급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