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주택 매입시 등기를 보고있는데..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근저당(은행) 채무자는 남편이고,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이라 되어있고 아내분한테 넘어간것 같네요?
구입을 진행하기전에 찝찝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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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행) 채무자는 남편이고,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이라 되어있고 아내분한테 넘어간것 같네요?
구입을 진행하기전에 찝찝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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