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매입시 등기를 보고있는데..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근저당(은행) 채무자는 남편이고,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이라 되어있고 아내분한테 넘어간것 같네요?
구입을 진행하기전에 찝찝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은행) 채무자는 남편이고,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 이라 되어있고 아내분한테 넘어간것 같네요?
구입을 진행하기전에 찝찝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재산분할로 아내로 넘어갔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된 근저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했지만 두분이 협의해서 매도를 할때는 그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서류확인해서 당사자가 있는곳에서 매매계약을 하시면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그런부분을 다체크해서 하실겁니다
소유자는 아내이고 근저당은 남편이라면 계약하기전에 대출을 어떤식으로 상환할건지 미리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대개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별도의 기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과 재산분할이 언급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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