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풋풋한동박새142
풋풋한동박새14222.11.28

알바비를 줄때 3.3%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비를 하루일당 205,000원 씩 일주일 근무하여 지금을 하였는데 개인사업자라 국세청에 일용직신고를 해야해서 3.3%공제하고 알바비를 정산했는데

알바 아웃소싱 소개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서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