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비를 하루일당 205,000원 씩 일주일 근무하여 지금을 하였는데 개인사업자라 국세청에 일용직신고를 해야해서 3.3%공제하고 알바비를 정산했는데
알바 아웃소싱 소개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서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