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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1

첫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해 주는지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얼마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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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2주 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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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이 지급되고 그후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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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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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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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대략 2주후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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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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