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얼마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2주 후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이 지급되고 그후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대략 2주후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