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7월1일에 체결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7월 15일 퇴사 예정이며,
7/20일 월급날에 소급적용되어 월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을 언제부터 적용으로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소급적용이라면 바뀐 연봉으로 소급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약 체결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체결시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소급분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체결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인상분을 소급하여 급여일에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의 소급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급여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정해지며
소급지급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자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소급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