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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왜가리100
길쭉한왜가리10023.08.25

연봉협상 체결 후 퇴사시 소급 적용받을수 있나요?

6월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7월1일에 체결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7월 15일 퇴사 예정이며,

7/20일 월급날에 소급적용되어 월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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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을 언제부터 적용으로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소급적용이라면 바뀐 연봉으로 소급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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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약 체결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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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체결시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소급분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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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체결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인상분을 소급하여 급여일에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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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의 소급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급여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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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정해지며

    소급지급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자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소급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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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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