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에 회사폐업을 해서 24년도에 한달안되게 일한 직원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까먹고 교부를 안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고 미교부 시 사업주 입장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당해서요.
근로계약서 내용 안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통씩 교부한다는 내용이 드가있고 근로자 사인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씨씨티비가 없는 곳에서 작성했고, 근로자는 미교부 했다고 말하고, 작성한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이걸 사업주 입장에서 입증해야 과태료가 안나올까요?
아닌면 근로자 사인이 되어있으니 상관없나요?
신고한 직원이 23년부터 일을 했는데, 23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