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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


24년 3월에 회사폐업을 해서 24년도에 한달안되게 일한 직원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까먹고 교부를 안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고 미교부 시 사업주 입장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당해서요.


근로계약서 내용 안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통씩 교부한다는 내용이 드가있고 근로자 사인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씨씨티비가 없는 곳에서 작성했고, 근로자는 미교부 했다고 말하고, 작성한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이걸 사업주 입장에서 입증해야 과태료가 안나올까요?


아닌면 근로자 사인이 되어있으니 상관없나요?


신고한 직원이 23년부터 일을 했는데, 23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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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3.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여 교부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교부의 경우 실제 벌금까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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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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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시고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것이 맞다면 교부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기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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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부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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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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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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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성을 했어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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