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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편안한코코아
11월18일 퇴사결정되었는데 212만원 세전 받구요
18일치면 급여가 4대보험때고 얼마나올까요?
또한연차17개 비용 수당 받기로햇는데 17개비용은 어느정도 금액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8일치 일할계산됩니다. (=월급여 X 18일/30일)
4대보험료는 상세 산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잔여연차17일분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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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2,120,000 x 18 / 30으로 계산하여 1,272,000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대략 10%정도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2,12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1,148원이 되며 17를 미사용한 경우
1,379,5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