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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급증 중에 원재료 기준 맞추려면 실무적 대응은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중국에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표시 기준 위반과 검역 허가 누락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품질표시 관리 절차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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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최근 미국 FDA, 중국 해관총서(GACC) 등 해외 규제기관의 수입검사에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표시(Labeling) 위반, 검역 요건 누락, 원재료 기준 미충족입니다.

    즉, 제품 완성 단계에서 수정하려 하면 이미 늦고, 원재료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1. 원재료 단계 품질·표시 관리 강화

    • 원재료 사양서(Specification) 표준화를 통해 공급업체별로 다른 사양을 받지 말고, 수출 목적 국가의 기준을 반영한 표준 사양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쉽진 않겠으나, 미국/중국 수출용 원재료는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첨가물 시험성적서 사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유통용 라벨이 아닌, 수출 목적국 요구사항(영문, 중문 등) 에 맞는 라벨링 규격 적용하며 상대국에 맞게끔 알레르기 표시, 함량, 원산지 표기를 해야합니다.

    2. 검역·허가 요건 선제 대응

    • 수출국 검역 리스트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원재료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출고 후 적발시 전량 반송 위험 존재합니다.

      (1) 미국 → FDA Facility Registration, Prior Notice

      (2) 중국 → GACC 등록

    • 이 부분도 사실상 관세사 및 상대국에 맞는 수입컨설팅 업체가 주도해야되서 쉽진 않겠으나 HS Code별 수출 요건 매뉴얼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내부 관리 절차

    • 표시 검증 전담 프로세스 절차를 거치며, 해당 부분을 해외 규정에 맞춰 교차 검토(품질팀 + 해외영업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적발된 부적합 사례(라벨 문구, 기준치 초과 등)를 내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협력적 대응

    • 정기적으로 수출국 규정 변경사항을 거래업체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시 전문화된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것이 해외 반송·폐기 리스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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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재료 단계부터 품질 및 표시 관리를 강화하는 실무적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출 대상국별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원재료 공급자와의 계약 시, 해당 국가의 표시 기준, 라벨 형식, 허가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벨링 마스터 문서’를 구축하여 다국어 검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수입 시에는 검역 허가와 서류 일치가 중요한데, 원재료 단계에서 HS 코드 기반으로 검역 필요 여부를 분류하고 검수 절차에서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샘플링을 통한 실제 표시와 서류 확인, 내부 정기 교육,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증기관 활용까지 포함된 체계적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25년 1~6월까지 한국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수입이 약 284건 거부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263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한국산 식품의 검역 허가 누락이나 표시 위반 사례 증가에 대한 최신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중국 수입 식품은 등록, 라벨링, 검역 서류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 미준수로 인한 반송 사례는 꾸준히 발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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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식품이 현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를 보면 원재료 단계부터 관리가 허술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성분 분석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수입국 기준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 단계에서부터 시험성적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재료 포장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검역 요건에 따라 금지 성분이나 잔류 농약 기준치를 체크하는 절차를 출고 전 표준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공정마다 체크리스트를 운영해 표시 누락이나 번역 오류를 걸러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지 인증기관 공지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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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표시기준위반 및 검역허가 누락의 경우 수출자 / 수입자가 각각 신경쓰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기준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미리 부착하거나 수입자가 보수작업을 통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에 대하여는 미리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검역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검역증명서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현지검역도 필요한 경우 누락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쓰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