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원부를 발부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신탁등기의 종류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관리신탁과 처분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개발신탁이 있으며, 신탁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권한은 위탁자가 있으나 신탁사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해야 임차인은 대항력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사 및 우선 수익자(대출은행)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