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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11.27

등기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모든 융자는 말소 되었고

등기명의인이 무궁화신탁으로 되어 있네요

주인말로는 융자가 3억대로 있다하니

등기상에 없는 융자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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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원부를 발부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신탁등기의 종류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관리신탁과 처분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개발신탁이 있으며, 신탁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권한은 위탁자가 있으나 신탁사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해야 임차인은 대항력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사 및 우선 수익자(대출은행)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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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원부를 떼어보셔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주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이 나옵니다.

    신탁원부는 지역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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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으로 되어 있는경우 등기소방문 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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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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