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일요일만 알바하는데 노동청에 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17세가 알바 지원을 했는데요.
일요일 6시-10시 4시간 한달에 4번 - 혹은 5번 근무가 될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와 부모님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일요일 근무지만 해당알바생은 근무자체를 일요일 하기로 한거라
휴일근무는 아닌데.
누구는 주말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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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이 근로일이고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고 그 날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인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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