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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
23.12.19

미성년자 일요일만 알바하는데 노동청에 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17세가 알바 지원을 했는데요.

일요일 6시-10시 4시간 한달에 4번 - 혹은 5번 근무가 될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와 부모님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일요일 근무지만 해당알바생은 근무자체를 일요일 하기로 한거라

휴일근무는 아닌데.

누구는 주말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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