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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3.12.19

미성년자 일요일만 알바하는데 노동청에 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17세가 알바 지원을 했는데요.

일요일 6시-10시 4시간 한달에 4번 - 혹은 5번 근무가 될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와 부모님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일요일 근무지만 해당알바생은 근무자체를 일요일 하기로 한거라

휴일근무는 아닌데.

누구는 주말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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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이 근로일이고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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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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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고 그 날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인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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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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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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