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관련및기타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레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려합니다.
벼농사를 주로 하였고 돌아가신 시점이 한해 농사가 끝나고 벼수매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년쯤 아버지가 지금에 새어머니를 만나 동거 하시다 23년 1윌 정식 혼인? 신고를 하시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등본상 새 어머니, 아들 2 딸2 로 5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구요
1. 보험금, 벼수매 대금이 최근 정산이 되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비울로 나누기 위해 현금을 취합하여 분배 하려했으나 벼수매 대금에 대해 공개할수없다 합니다.
직접 농사 지은 사람은 아버지와 본인이신데 왜 알려줘야하냐입니다..
이를 빼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포함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2년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증여? 가 이루어진 땅을 현재 새어머니가 분배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농기계등도 정리하여 현금화해 상속비률대로나누려 하는데 질문 1과 비슷한 논리, 농기계도 아버지와 내가 산거니 라고 했을때 이게 맞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상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정리를 하게 됩니다.
3. 망인과 자신이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어머니 측은 본인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청구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1) 벼 수매대금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이니 아버지 계좌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측에 수매대금이 얼마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에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벼 수매를 어느분 명의로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2012. 친어머니께서 작성자분께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분배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농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의 소유입니다. 함께 사용하셨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공유자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의 협의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