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년 4월 부터 시작해서 현재 까지 알바를 근무 중 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바를 그만 두게 되어서 어제 사장님한테 다음달 3월 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여쭤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뜬금없이 프리랜서를 등록을 할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 3,3%을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금도 제가 내야되는게 아닌 등록을 하시는 사장님이 내는 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취업이나 4대보험 가입 할때 영향은 없다고 하시면서 추후에 제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나가게 된다면 본인한테 연락을 주면 프리랜서로 등록을 한거를 취소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거를 등록 하기 위해서는 제 주민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아직은 확실히 그렇게 해주겠다고는 말씀은 안 드린 상태고 뭔가 이게 내용이 긴가민가 해서 여기다가 글을 남겨서 여쭤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퇴직금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급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이게 현재 사장님 말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 제가 아까 잠깐 알아 본 거는 사업소득?에 기록이 남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2024.4.1 ~ 2026.2.28 계속 근로해 오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신고를 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직권으로 소급가입하게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3,3% 기타 사업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발시 과태료 +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4대보험 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 공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프리랜서 등록 거부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소득세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3%(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