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초과 가능 업종 11시간 휴게 미적용을 사유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초과 가능 업종이나, 52시간 초과 근로 시점에 11시간 휴게 미적용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금지 업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52시간 초과 가능 업종이나, 52시간 초과 근로 시점에 11시간 휴게 미적용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