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20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근무중인데 그동안 연장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30% 이상 2개월 이상이거나, 3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체불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예외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근무형태로 판단하면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임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연지급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러한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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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