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파트단지내에 카페에 다니고있습니다.
약 한달전 카페의 위탁경영을하는 업체가 변경된후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에대한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에대해 물으니 가게 인수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언제든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페에 근무시작한건 7월1일이고 업체가 변경된건 10월 15일입니다..
해당업체의 주장으로는 인수한지 3개월미만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한달반 정도 근무한 알바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수당때문에 법적인문제로 싸울경우 30일 더 근무하게 해줄수있다고 말을했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체 변경되면서 계속고용하였고 그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탁경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된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한 것이고 3개월 이상이 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더 근무하게 하겠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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