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단지내에 카페에 다니고있습니다.
약 한달전 카페의 위탁경영을하는 업체가 변경된후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에대한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에대해 물으니 가게 인수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언제든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페에 근무시작한건 7월1일이고 업체가 변경된건 10월 15일입니다..
해당업체의 주장으로는 인수한지 3개월미만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한달반 정도 근무한 알바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수당때문에 법적인문제로 싸울경우 30일 더 근무하게 해줄수있다고 말을했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