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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릴라237
친절한고릴라23723.11.29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단지내에 카페에 다니고있습니다.

약 한달전 카페의 위탁경영을하는 업체가 변경된후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에대한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에대해 물으니 가게 인수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언제든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페에 근무시작한건 7월1일이고 업체가 변경된건 10월 15일입니다..

해당업체의 주장으로는 인수한지 3개월미만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한달반 정도 근무한 알바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수당때문에 법적인문제로 싸울경우 30일 더 근무하게 해줄수있다고 말을했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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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체 변경되면서 계속고용하였고 그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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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탁경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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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된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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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한 것이고 3개월 이상이 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더 근무하게 하겠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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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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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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