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15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달전에 구두로 재계약을 약속받았었는데 해고당일 거절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나요?
근로법쪽 기준을 잘 몰라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저는 커피업계쪽으로 바리스타,컨설팅 및 위탁운영 오래 일을 해왔습니다.
신규카페소식을 듣고 면접 후 오픈멤버로
23.10.06 부터 신규카페 오픈멤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 업장은 5인미만 카페입니다.
저는 23.10.06부터 현시점까지 문제없이 근무중입니다.
신규오픈부터 체계가 잡힐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메뉴개발부탁에 매장의 시그니처만큼 잘 판매되는 메뉴도 개발하는 등 원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오픈 이전 면접 때,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급여협의 부분을 하기로 했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급여는 그대로 일을 하던 중, 2월1-4일쯤 면담을 통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면담때 저에게 구두로 24.04.06부터 협의 된 급여로 지급해주겠다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고 계약서(24.02.06~24.04.05)를 작성 및 교부 받고 일을 하고 있던 중, 금일 24.03.20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오래 일 할 직원을 뽑고 있고, 본인의 커피지식과 일하는게 훌륭한 부분이 아쉽긴 하나,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워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받아드리기가 어려워 질문을 재차 했으나, 현재 업장에서 있는것보다 더 좋은 환경가는게 제 앞날을 위해서 결정한것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일을 못해서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4.04.05까지 일하고 정리하자는 통보받았고, 24.04.06부터 급여인상하기로 하셨는데 24.04.05 일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이 납득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의도적인건 아니고,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 상태에서 저는 대표를 믿고 2개월을 일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길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답답하기만하고 억울 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초쯤 협의 할 때에 구두로 24년 12월까지는 여기서 약속드리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도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급여인상을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라서 경제적활동에 어려움이
닥칠거같아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같은 경제적활동을 조금이나마 잠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장이 잘되는 쪽으로만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오니, 정말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전에 계약하는 일을 했던지라 금일 해고얘기를 통보받은 내용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이 녹음내용에 급여인상하기로했었던 내용과 해고내용 등 사유가 분명하게 녹음되어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계약만료처리를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5일자 계약만료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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